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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주총서 표 대결...결과는 무승부
고려아연·영풍 주총서 표 대결...결과는 무승부
  • 이민조 기자
  • 승인 2024.03.19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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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상정한 배당안 61% 찬성 통과
신주발행 대상 확대안은 부결
제50기 정기주주총회 현장.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논현동 본사에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2023년도 제무제표 승인안 ▲정관 일부 변경안 ▲이사·감사 선임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 등이 상정됐다. 올해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표대결이 이뤄졌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담당하고 있는데 배당결의안과 정관 일부 변경안에 대한 갈등이 빚어졌다. 배당안은 ‘연결 및 별도 제무제표 승인의 건’ 1호 의안대로 통과됐다. 참석 주주의 61.4%가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원안인 주당 5000원의 결산배당금 지급에 찬성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로서 관심을 받았던 국민연금의 찬성표도 받았다. 영풍은 해당 안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를 주장하며 기말결산배당금 1만원을 요구해왔으나 부결됐다. 정관 일부 변경안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관 일부 변경안의 내용은 ‘기존 정관의 제17조(신주인수권) 및 제17조의2(일반공모증자 등)의 조항 변경’으로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소재 등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 확보와 협력 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영풍은 이에 대해 "제한 없이 제3자 배장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경영권 방어와 유지라는 지극히 사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최윤범 회상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의결됐다. 최 회장은 “국내외 산업 전반에 걸친 저성장 기조와 전기료, 원료비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기존 제련사업과 신사업간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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