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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 고려아연-영풍, "정관 개정은 경영진 개인 사익 수단"
정면충돌 고려아연-영풍, "정관 개정은 경영진 개인 사익 수단"
  • 이수환 전문기자
  • 승인 2024.02.2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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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유상증자 허용하면 주주권 훼손
"높은 주주환원율 주장은 주주들 호도하는 것"
영풍그룹 로고.(사진 영풍그룹)
영풍그룹 로고.(사진 영풍그룹)

사상 첫 주총 표 대결을 예고한 고려아연과 영풍의 장외전이 가열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높은 주주환원율 주장에 영풍이 주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또 정관 개정은 경영진의 개인 사익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영풍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진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고려아연 정관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주주환원율이 높아진 것은 수익이 줄고 무분별한 3자 유상증자 등으로 배당주식수가 늘어난 탓이라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내달 19일 진행될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기존 정관의 제17조(신주인수권) 및 제17조의 2(일반공모증자 등)의 조항을 변경을 올렸다. 경영상 필요 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만 제3자 신주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동업 관계로 정관 작성 당시 양사의 경영진이 합의 하에 만든 정관을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약속과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며 "제한 없이 제3자 배장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경영권 방어와 유지라는 지극히 사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안 통과 여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영풍 지분율이 32%를 넘어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이다.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영풍 장씨 가문이 영위하고 있는 코리아써키트 등 전자부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제련업과 배터리 등의 사업을 맡고 있는 최씨 가문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배당금이 없으면 영풍은 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동업 관계와 현 경영진의 사익 주장은) 연봉을 비롯한 처우와 주주환원율이 낮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공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라고 말했다.

영풍그룹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1949년 공동 설립했다. 장씨 가문은 지배회사인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을 맡아왔다.

디일렉=이수환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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