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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노발레드, 솔루스첨단소재 특허 3건 무효화
'삼성 계열사' 노발레드, 솔루스첨단소재 특허 3건 무효화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3.08.2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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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발레드, 솔루스첨단소재 전자수송층 재료 특허 등 무효화
솔루스첨단소재, 특허 3건 무효 결정에 취소소송 제기로 대응
노발레드 (자료=노발레드)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OLED 재료업체 노발레드가 솔루스첨단소재 특허 3건을 무효화했다. 이번에 무효가 된 특허 3건은 대형 OLED용 전자수송층 기술로 알려졌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 3건을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 결정(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4~5월 솔루스첨단소재 특허 3건을 무효라고 결정(심결)했다. 노발레드가 지난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 차례로 솔루스첨단소재 특허 3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특허심판원이 노발레드 손을 들어줬다. 노발레드는 삼성 계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업체다. 노발레드 지분 비중은 △삼성SDI 50.1%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40.0% △삼성디스플레이 9.9% 등이다. 노발레드가 이번에 무효로 만든 솔루스첨단소재 특허는 '유기전계발광소자'(등록번호 2216993), '전자수송층 재료'(2282799), '전자수송층 재료'(2344831) 등 3건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지난 4~5월 이들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이 나오자, 6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솔루스첨단소재는 유기전계발광소자 특허(2216993)에 대해서는 8월 초순 정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정심판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특허의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무효가 될 확률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 권리범위를 이전보다 좁혀서 특허를 유지하려고 할 때 정정심판을 요청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해당 유기전계발광소자 특허가 특허법원에서도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과거 회사소개서 등을 통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청색(블루) 효율을 30% 개선하는 전자수송층인 정공방어층(aETL)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재료세트인 M13에서 aETL은 LG화학이 공급한다. 솔루스첨단소재가 aETL의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해온 '유기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전계발광소자' 특허(출원번호 2013-0157627·등록번호 1641404)는 이번 특허분쟁 대상은 아니다. (자료=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 3건에 대해 무효 결정이 나오면서 OLED 재료사업에서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에 무효가 된 특허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새롭게 진출하려던 대형 OLED 부문 전자수송층 기술로 알려졌다. 특허가 최종 무효가 되면 다른 재료업체도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솔루스첨단소재는 새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QD-OLED용 전자수송층은 노발레드가 공급하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소형 OLED용 정공방어층(aETL)에서 특히 강세를 보여왔다.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aETL 시장에서 매출 기준 솔루스첨단소재 점유율은 73%였다. 다음은 LG화학 20%, 노발레드 6% 순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소형 OLED 재료세트 M12까지 aETL을 수년간 독점 공급해왔다. 노발레드는 2022년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퀀텀닷(QD)-OLED용 aETL을 처음 납품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소형 OLED 재료세트 M13용 aETL은 솔루스첨단소재가 아니라 LG화학이 납품한다. M13에서도 EIL은 솔루스첨단소재가 기존처럼 공급한다. 솔루스첨단소재가 패널 업체에 납품 중인 OLED 재료 가운데 솔루스첨단소재가 자체 개발해서 납품하는 소재는 aETL이 유일하고, 나머지 재료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솔루스첨단소재가 aETL의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해온 '유기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전계발광소자'(출원번호 2013-0157627·등록번호 1641404) 특허는 이번 특허분쟁 대상은 아니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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