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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 "삼성디스플레이 손해배상액 일방적 주장"
톱텍 "삼성디스플레이 손해배상액 일방적 주장"
  • 이수환 전문기자
  • 승인 2024.09.0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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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기술 유출 손해배상액 36억→730억 증액에 반박
톱텍 OLED 장비 이미지.(사진 톱텍)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에서 청구금액을 높인 것은 실제 일어난 사실이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9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 청구취지를 확대해 청구금액을 36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높인 것에 따른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경에 시작됐다.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구속기소 등으로 시작됐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렉시블 라미네이션 공정용 장비를 중국 패널 기업에 넘겼다는 게 골자다. 해당 장비는 톱텍이 만들었지만, 삼성디스플레이가 설계와 구조 등을 함께 개발했다.

2023년 7월 대법원은 톱텍의 기술 유출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톱텍 경영진이 유죄라고 판단했던 2심(수원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손해배상액으로 36억원을 톱텍에 청구했다. 최근엔 금액을 20배 이상 늘어난 730억원으로 증액했다. 톱텍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라고 전했다.

또 "소송에서 관련 사항을 충실히 소명하면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고객사, 주주와 협력사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대응을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일렉=이수환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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