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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특허 침해 '제너셈' 상대로 2심 승소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특허 침해 '제너셈' 상대로 2심 승소
  • 이나리 기자
  • 승인 2020.09.0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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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플레이스먼트' 핵심 특허 기술 무단 사용
한미반도체가 제너셈을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장비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 제23부는 제너셈이 한미반도체 '비전 플레이먼트' 장비 핵심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제너셈에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 2018년 4월 제너셈에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제너셈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을 진행해왔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소송과 관련한 별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돼 있는 상태다.  한미반도체의 비전플레이스먼트는 웨이퍼에서 절단된 반도체 패키지를 세척, 건조, 검사, 선별을 거쳐서 적재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생산 필수 장비다. 1998년 첫 출시 후 2020년 8월에 2020번째 제품을 출하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80%)를 기록했다. 누적 판매금액은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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