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9 19:54 (목)
정부, SKT·KT·LGU+ 포기한 28GHz 5G 할당 접수…제4통신사 나올까
정부, SKT·KT·LGU+ 포기한 28GHz 5G 할당 접수…제4통신사 나올까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3.11.2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GHz 800MHz+700MHz 20MHz, 전국 단위 742억원
12월19일까지 접수…경제성 미흡 등 걸림돌 여전

정부가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접수를 개시했다. 28GHz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한 주파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할당 대가를 낮추고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아직 관심을 보이는 대기업 등은 없다.

21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5G 28GHz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기한은 12월19일까지다.

28GHz 대역 800MHz폭(26.5~27.3GHz)와 700MHz 대역 20MHz폭(738~748/793~803MHz)이 대상이다.

28GHz 주파수는 28GHz 주파수만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용자용 기기와 통신사 기지국과 연결해 신호 제어 및 과금 등의 역할을 하는 앵커 주파수가 필요하다. 700MHz는 앵커 주파수다.

전국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최저경쟁가격이 경매 시작 단가다.

망 구축 의무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전국 기준 총 6000대 28GHz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별 할당을 받으면 구축 의무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개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를 설치해야 한다. 앵커 주파수용 기지국은 별도다.

투자 부담도 줄여줬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했다.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했다. 3년 이내 구축한 설비도 5G 신규 사업자에게 빌려주도록 했다. 5G 네트워크(NW)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28GHz 5G 서비스는 이미 한 차례 상용화에 실패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각각 28GHz 대역 800MHz폭을 받았다. 5년 동안 ▲SK텔레콤 2073억원 ▲KT 2078억원 ▲LG유플러스 2072억원에 사용하는 조건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3년 동안 각각 1만5000개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조건을 지킨 통신사는 없다. 28GHz 주파수는 기존 주파수 대비 효율이 낮았다. 같은 서비스 범위(커버리지)를 확보하려면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했다. 문제는 기대에 비해 통신 장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 12월 KT와 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에 준 주파수는 2023년 5월 회수했다.

5G 특화망으로 사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5G 특화망 ‘이음5G’용으로 4.7GHz와 28GHz 주파수를 공급했다. 대부분 이음5G 참여사는 4.7GHz를 선택했다. 이음5G 역시 28GHz는 앵커 주파수로 4.7GHz 기지국도 깔아야 한다.

한편 통신 장비 업계는 정부가 ‘통신 장비 생태계 육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 장비 업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투자 축소 ▲이음5G 활성화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의무 완화는 통신사 신규 유치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통신 장비 생태계에게는 기회 축소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