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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또 규제", NFT 발행사 '난감'
"규제 또 규제", NFT 발행사 '난감'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6.1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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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난 10일 NFT 가이드 발표...가상자산 기준 제시 
일차적 판단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
게임사 이미 배포·판매한 NFT 적지 않아 '당황'
국내 가상자산 업계 반발...진흥과 규제를 함께 해야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NFT 가상자산 가이드'가 관련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NFT의 사업적 특성은 외면하고 한달 남은 시행일 전에 규제가 또 추가됐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또 NFT를 이미 발행한 국내 게임사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을 더해 사업자가 준수할 NFT 가이드를 발표했다. NFT(Non-Fungible Token)는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단 하나만 존재하는 증표를 발행할 수 있다. 국내외 블록체인 업체들은 지난 몇년 동안 NFT를 통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미래산업으로 인정받고 계속 발전 중인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NFT 가이드를 공개한 이유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불분명하게 기술된 NFT 관련 문구 때문이다. 현재 법안에는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가이드의 내용을 보면, ▲대량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대량 발행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발행의 수량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가 필요한데 '대량'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숫자를 명확히 제시하면 규제를 악용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업 특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평가가 있다.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백서를 통해 세부 기획부터 기술, 프로젝트의 로드맵, 발행량 등 정보를 사전에 전부 공개한다. NFT는 소량·대량 발행의 문제가 아니다. 프로젝트와의 적합성과 개연성 등 본질을 따져야 한다. 사업의 범위와 생태계를 살피도록 하는 발행량 기준이 올바르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할'의 부분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많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이므로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다. 분할되는 NFT가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데 '분할이 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 불특정 가상자산 교환 등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에 가깝다. NFT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NFT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유·무형의 이득을 볼 수 없다면 사업의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가상자산 업체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을 코인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로 국한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이번 가이드는 일반 사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 같다"며 "이번 NFT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분야는 전자주민등록증같은 공공사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의 NFT 가이드 중 일부(자료=금융위원회)
'인텔라X'의 NFT(이미지=공식홈페이지)
멀티체인 지원으로 각 NFT 교환 기능 설명(이미지=인텔라X공식홈페이지)

국내 게임사들도 부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게임사의 관계자는 "NFT 발행은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에서 거의 필수"라며 "일반적으로 단일 게임이 아닌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 기획을 하는데 각각 게임 토큰과 플랫폼, 그리고 이용자를 연결하기에 NFT가 최적"이라며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미 배포한 NFT와 관련 사업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내 게임사 가운데 네오위즈의 '인텔라X', 컴투스홀딩스의 '엑스플라', 넷마블의 '마브렉스', 카카오게임즈의 '보라' 등이 있으며 카카오 그룹은 '클래이튼'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인텔라X'는 자체 토큰(코인)을 발행하지 않고 NFT만 판매하며 정부의 정책을 관망하고 있었던 차였다. 금융위원회는 "NFT의 발행・유통・취급 관련 행위의 적법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하라는 뜻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결국 (사업자가) 알아서 결정해 사업을 진행한 후 문제가 발행하면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규제 가이드는 꼭 필요하나 진흥책도 함께 제시해야 균형이 맞다"고 말하며 "하지말라는 법안만 발표하면 국내 블록체인 사업자들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우, 강력한 규제로 문제의 싹을 잘라 버리긴 했으나 블록체인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며 "가상자산 친화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미국 정치계를 본 보기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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