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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10년째 논란 불구 폐지보다 개선 힘 얻는 이유는
단말기 유통법, 10년째 논란 불구 폐지보다 개선 힘 얻는 이유는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3.06.1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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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투명성·자급제·선택약정 할인 안착, ‘긍정적’
일부 불법 지원금 관행 여전·단말기 선택권 축소 ‘부정적’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재검토 중이다. 폐지까지 고려했지만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존치하기로 했다. 대신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편으로 방향을 잡았다. 단말기 유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구매 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지급 주체는 ▲공시지원금 통신사 ▲추가지원금 유통사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책정한다. 현행 공시지원금의 15% 이하인 추가지원금 기준을 30%까지 높인다. 공시지원금이 100만원일 경우 현재 추가지원금은 최대 15만원이다. 30%로 확대하면 30만원이 된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시행했다. 판매처와 구입 시기 등에 따라 둘쭉날쭉한 단말기 구매 지원금 등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투명해졌다. 전국 어느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가더라도 지원금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선택약정 할인’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유통 방식 개선 효과가 있다. 자급제가 활성화했다. 고객이 원하는 채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통신사를 고르는 제도다. 법 시행 전 유명무실했던 자급제는 작년 기준 전체 스마트폰 판매 20%선까지 올라왔다. 알뜰폰(MNVO, 이동전화재판매)의 경우 90% 전후가 자급제 고객이다. 하지만 발의 때부터 지금까지 경쟁 저하와 소비자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실제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약화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 분기당 조단위에 달하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마케팅비는 수천억원 중후반대로 낮아졌다. 무선 가입자 해지율은 2%대에서 0%대로 하락했다. 통신사는 가입자 뺏기 대신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불법 지원금 살포는 근절되지 않았다. 일부 유통망의 불법 지원금 살포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볍 시행 이전에 비해서는 범위와 시기는 축소했다. 통신사 대신 유통사와 제조사의 시장 교란 행위가 부각됐다. 단말기 시장이 위축했다. 변동성이 떨어지다보니 대형 제조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했다. 국내 제조사는 삼성전자 해외 제조사는 애플로 정리됐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인이 사라졌다.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와 맞물려 국내 판매 스마트폰 규모는 올해 들어 월평균 100만대 이하까지 추락했다. 판매점 중심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들의 주 수익원은 단말기 판매 수수료다. 판매량이 줄면 수수료도 준다. 한편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정책 등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없어질 경우 선택약정 할인 근거도 사라진다”라며 “폐지보다는 보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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