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오토리브 특허 1건 무효로 만들었지만 나머지 1건은 실패
10년 전 오토리브가 제기했던 美특허소송 복수 노렸지만 '절반의 승리'
현대모비스가 스웨덴 오토리브(Autoliv) 에어백 특허장벽을 절반만 넘었다. 지난 2013년 오토리브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했던 미국 특허와 패밀리 관계에 있는 한국 특허 2건에 대해 현대모비스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1건만 무효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현대모비스는 에어백 사업 불확실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와 오토리브가 각각 제기한 상고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7월 특허법원이 오토리브의 에어백 특허 2건에 대해 1건은 무효, 1건은 유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각각 오토리브와 현대모비스가 상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현대모비스가 2021년부터 무효라고 주장했던 오토리브 특허 2건은 에어백 쿠션 기술이다. 발명의 명칭은 '위치이탈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신치 튜브를 갖는 에어백 쿠션'(KR1223793), '위치 이탈 상태를 위해 가스를 배기시키는 조임관 및 확산기를 구비한 에어백 쿠션'(KR1355144) 등이다. 현대모비스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련 청구항이 무효가 된 특허는 KR1223793, 현대모비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특허는 KR1355144다.
현대모비스로선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은 오토리브 특허 2건 모두 유효라고 결정(심결)했는데, 올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오토리브 특허 2건 중 1건은 무효라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특허분쟁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지난 2013년 오토리브가 현대모비스와 모비스 앨라배마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했던 미국 특허 2건과, 2021년부터 한국에서 현대모비스가 오토리브를 상대로 문제삼았던 오토리브 한국 특허 2건이 서로 패밀리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서로 같은 특허라는 의미다. 2013년 오토리브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2013년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했던 특허는 US7347450(Airbag cushion with cinch tube for reduced out-of-position effects)와, US7614653(Pre-folded airbag cushion with optional venting for out-of-position conditions) 등 2건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4년 미국 특허 2건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무효심판 2건은 모두 2015년 1월 시작(개시)됐고, 다음해인 2016년 1월 종료됐다. 오토리브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국 특허침해소송은 2022년 종결됐다.
현대모비스가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시작된 오토리브와의 특허분쟁에 사용된 특허에 대해, 10년이 지난 올해까지 국내에서 추가로 특허분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관련 오토리브 에어백 특허는 현대모비스 에어백 사업에서 중요한 기술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효라고 주장했던 특허 2건 중 1건이 무효가 되면서 현대모비스는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한국에선 2021년 10월 현대모비스가 오토리브 에어백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특허심판원은 현대모비스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특허법원은 오토리브 특허 2건 중 1건은 무효, 1건은 유효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