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심판원, 현대모비스의 오토리브 특허 2건 무효심판청구 2022년 기각
현대모비스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쟁점 기술은 에어백 쿠션 특허
오토리브가 2013년 현대모비스에 미국소송 제기할 때도 같은 특허 2건 사용
현대모비스 에어백 사업에 해당 오토리브 특허 문제 해소 중요한 것으로 추정
현대모비스가 9년 만에 스웨덴 오토리브(Autoliv) 특허장벽에 또 가로막혔다. 지난 2013년 오토리브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미국 특허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술에 대해, 현대모비스가 국내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기각했다. 현대모비스는 다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모비스 에어백 사업 확대에 해당 오토리브 특허 문제 해소가 중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 특허심판원은 현대모비스가 오토리브 특허 2건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1년 10월 현대모비스가 오토리브의 에어백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 나온 특허심판원 결정(심결)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아직 관련 분쟁은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오토리브 특허 2건은 에어백 쿠션 관련 특허다. 발명의 명칭은 '위치이탈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신치 튜브를 갖는 에어백 쿠션'(KR1223793), '위치 이탈 상태를 위해 가스를 배기시키는 조임관 및 확산기를 구비한 에어백 쿠션'(KR1355144) 등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들 특허 청구항의 독립항과 종속항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 2013년 오토리브가 현대모비스와 모비스 앨라배마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했던 특허 2건과,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2건이 같은 기술이란 점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진행할 때는 개별국에 등록된 특허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들 쟁점 특허는 서로 패밀리 특허로 묶여 있다.
앞서, 오토리브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2013년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했던 특허는 US7347450('450특허, Airbag cushion with cinch tube for reduced out-of-position effects)와, US7614653('653특허, Pre-folded airbag cushion with optional venting for out-of-position conditions) 등 2건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4년 이들 미국 특허 2건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450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한 이들은 현대모비스와 모비스 앨라배마, 현대자동차 등이었다. '653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들은 현대모비스와 모비스 앨라배마 등이었다. '450특허 무효심판 청구인에 현대자동차가 포함된 것은, 오토리브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사 에어백 특허 침해품으로 현대 엘란트라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해당 미국 특허무효심판 2건은 모두 2015년 1월 시작(개시)됐고, 다음해인 2016년 1월 종료됐다. 오토리브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국 특허침해소송은 2022년 종결됐다.
현대모비스가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오토리브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현대모비스 에어백 사업에서 해당 오토리브 특허 문제 해소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오토리브의 2022년 매출 88억달러 중 에어백 매출은 66%인 58억달러다. 오토리브 에어백 매출에는 스티어링휠과 인플레이터(가스발생장치) 등이 포함된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