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3 16:59 (금)
[영상] SKB-넷플릭스 소송 종료…통신망 투자 살아날까?
[영상] SKB-넷플릭스 소송 종료…통신망 투자 살아날까?
  • 장현민 PD
  • 승인 2023.10.0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원문>
  • 진행 디일렉 이도윤 편집국장
  • 출연 디일렉 윤상호 전문기자
-첫 순서로 우리 윤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를 해 주실 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 합의 그리고 그 이후 전망에 대한 얘기예요. “네.” -간단하게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해주시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한테 망이용료에 대한 협상을 하자 이걸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넷플릭스가 테이블에 아예 안 앉으려고 하니까 ‘앉게 해다오’라는 신청을 2019년에 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2020년에 소송을 건 거죠. 협상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테이블에 앉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1심은 넷플릭스가 패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협상 의무가 있다 테이블에 앉아라 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2심은 지금 10차 변론까지 진행됐었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을까 말까를 다투는 것도 있었지만, 넷플릭스가 항소를 해서 다투는 것도 있었지만 SK브로드밴드가 반소를 한 게 있어요. 협상 의무도 있고 내야 될 돈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자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10차 변론에서 법원이 그럼 따져보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다.” -본안 소송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합의가 된 거네요. “테이블에도 앉아야 되고. 따져보니 니네가 이만큼 줘야 돼가 판례가 나올 뻔했죠. 근데 이 판례가 나오면 이게 통신업계 자체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리고 빅테크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하면 꾸준히 계속 제기가 된 통신망 투자의 일부를 빅테크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판례가 나오면 한국에 있는 SK브로드밴드라는 통신사하고 너네가 이렇게 합의했잖아. 우리나라에서 우리 통신사한테도 줘라고 얘기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통신사도? “전 세계 통신사가 들고 일어날 근거가 생긴 거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확정은 안 되고 합의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합의를 했죠. 왜냐하면 합의를 하고 넷플릭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파트너십은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인 SK텔레콤까지 해서 3자가 맺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SK텔레콤하고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라는 서비스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공식 판례를 만들든 안 만들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만 보면 그래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넷플릭스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줬을 것이다.” -금전적인 대가를? “그게 금전적이든 기술적이든 서비스든 예를 들면 넷플릭스랑 제휴를 하면 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안 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공짜로 해줄게. 대신에 니네도 우리한테 망 사용료 요구하지마. “망 사용료 명목의, 왜냐하면 회계 처리는 해야 되니까. 어찌 됐든 그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어찌 됐든 망 사용료 명목의 돈은 지급했을 것이다 라는 게 업계의 추론입니다. SK텔레콤하고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넷플릭스를 자사 서비스에 녹여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송 중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IPTV에 넷플릭스가 없다든지 해서 가입자 유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지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SK텔레콤 쪽에서는 T우주라고 구독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되게 재미를 봤거든요. 거기에 넷플릭스까지 얹어서 더 가입자를 모집하겠다 이런 의향들이 반영이 된 거죠.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일단 판례를 만들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통신사가 들고 일어날 테니까. 업계에서 추론하기에는 분명히 이런 돈이 오갔을 것이다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돈을 준 적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일단 위험 요소를 줄인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망 사용료라는 게 통신이든 SK브로드밴드 같은 회사들은 고속도로를 깐 거예요. 도로를 깔아놨는데 갑자기 주변에 엄청 큰 쇼핑몰이 들어선 거죠. 그렇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 유발 부담금을 너네가 내라 이건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못 내겠다. “도로는 나라가 깐 거고. 니네가 고속도로 사업자고 뭐고 우리가 그냥 좋은 땅을 산 것뿐이지. 그리고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네 고속도로 통행료 내지 않냐 그 정도면 우리는 아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차가 별로 다니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교통 체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도로 관리 주체는 차선을 늘리든 옆에 땅을 사서 또 깔고 해야 되는 건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통 혼잡이라는 건 그러니까 통신 쪽에 보면 트래픽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넷플릭스 뿐만 아니겠지만 그런 OTT든 이런 걸로 인해서 트래픽이 급증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조사기관 샌드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사한 걸 보면 작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53.72%가 동영상입니다. 1위는 유튜브고요. 유튜브 점유율이 14.61%, 넷플릭스가 9.39% 페이스북이 7.39% 페이스북 비디오 4.2% 틱톡 4.0% 이렇습니다. 국내 전체 트래픽으로 놓고 보면 지금 2023년 7월 기준 트래픽이 84만 6180TB거든요. 근데 LTE 시대 때 보면 LTE 시대 때 최대 트래픽이 47만2327TB예요. 이게 2019년 7월에 찍었던 숫자입니다. 즉 LTE 상용화 이후에 8년 1개월 만에 47만TB 정도가 됐는데 지금 5G는 상용화한 지 2년 8개월 만에 벌써 이 2배를 상회하는 거고요.”
-그게 동영상 때문이다? “국내 역시 전체 트래픽의 60%가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을 요즘에 많이 보죠. “지하철에서만 보셔도 다 동영상 보시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고. 근데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통신사들 사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위권인 구글, 메타(구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아무도 공식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이 50% 이상 60% 이상의 트래픽을 차지했던 거고 그런데 메타는 이전에 협상을 했습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메타 사례 때문에 물려 들어간 게 있죠.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구글만 남은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구글이 어떻게 될지. 구글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사실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소송을 걸 움직임을 보이는 전 세계에 통신사는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아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래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이라고 해서 5% 이상 트래픽 점유율이 있는 애들은 기금을 내라.” -돈을 내라. “이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합리적이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여태까지 빅테크들이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처음 제기됐던 망중립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그때는 미국 역시 미국이 지금 이 빅테크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 아닙니까. 이 인터넷 관련된 산업을 진흥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망중립성을 지지했었는데 지금 FCC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철회했죠. MWC23 이런 데서는 기조연설도 하고 지금 유럽에 이런 추진하는 데서 지지하는 발언도 하고. 왜냐하면 미국 통신사 역시 버라이즌이나 AT&T 이런 데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매조지가 돼야지. 국내를 비롯한 통신 장비업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통신사는 우리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28GHz을 포기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SK텔레콤을 놓고 보면 SK텔레콤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한 2조원 중반대 정도 투자를 했었어요. 3G시대로 들어오면서 제일 많은 투자를 했던 해는 2019년입니다. 이때 한 2.9조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조원을 투자를 했죠. 오늘 사실 SK텔레콤이 AI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난 5년 동안 투자한 금액 중에서 15% 정도는 AI에 썼던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AI 투자를 33%까지 늘리겠다. 전체 투자비 규모는 크게 늘리지 않는데.” -모수는 그대로 가져가고. “AI 투자를 33%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즉, 네트워크 투자비는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통신 쪽 장비업체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 일종의 기지국 투자는 사실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끔 공시에도 나오지만 중계기 같은 즉 건물 내부의 품질 향상 이런 음영지역 해소용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LTE 때를 되돌아보면 LTE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망을 전국적으로 쫙 깔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파수들을 받을 때마다 또 그 주파수들을 한꺼번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 추가 투자들을 했었고요. 5G 때도 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상반기에 이례적으로 투자가 늘었는데 추가 주파수를 받은 것들 때문입니다. 통신사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정부가 하든지. 아니면 어찌 됐든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신사가 투자를 해야 통신 장비업계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그리고 통신 장비 업계도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더라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업체들의 성적. 제2의 메타, 제2의 넷플릭스 이런 게 한국에서 나온다 하려면 네트워크가 일단. 국가도 그래서 미국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정부들도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도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계속 니네가 훼손하면서 투자를 해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주들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근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죠.” -우리 윤상호 기자 나오시면 항상 우울해요. 결론은 통신 투자가 없다. 그래서 통신장비 쪽이 좋을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결국 관전 포인트는 정리하자면 이러한 지금 망 사용료 관련해서 구글 그러니까 유튜브하고의 확장 가능성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법제화 하려는 게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 8개 법안 정도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취하했다 해서 관심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법 역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과연 우리가 통신사의 투자를 덜어주는 게 맞는 것인가. 빅테크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를 정한다면 왜냐하면 이게 또 법제화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중소 콘텐츠 업체들은 사실 또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 유럽 같은 경우는 5% 이상 트래픽이면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은 개별 기업 협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법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중소 콘텐츠 업체들은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형 트래픽 유발 사업자라는 건 서비스가 잘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그러면 충분히 분담할 여유가 있는 거죠.” -하여간 다음에는 밝은 뉴스 하나 가져와주세요. 통신 투자 안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